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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사법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위에 재심 요청키로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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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회장 김영석)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수의사처방제 전면시행에 앞서 일부 개정안 항목에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수의사법 개정안 도입시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의 경우 개업의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축산관련업계 수의사들을 현행법규로는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도 할 수 없어 큰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생물학제제(백신)에 대한 처방전 발행은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주사용 생물학제제의 처방전 도입은 FTA를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오던 축산농가의 의지를 꺾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 중 동물약품 유통체계의 붕괴로 인한 청년 실업자 양산을 막고, 필요한 산업동물 전문수의사가 배출될 때까지는 현행수의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수의사 처방전, 사용지시서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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